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前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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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발인 조사…"검찰 개혁요구 묵살당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한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성폭력 은폐 사건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2016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에 훌륭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없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는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우리가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고쳐나갈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한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성폭력 은폐 사건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2016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에 훌륭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없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는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우리가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고쳐나갈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