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고배' 토스, 증권사 설립인가 신청..."은행과 별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간편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최근 고배를 마신 인터넷은행 설립과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설립을 위한 토스준비법인은 전날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토스는 모바일 전용 증권사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토스는 이번 증권업 진출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토스 관계자는 "증권업 진출은 인터넷은행 진출과는 별개로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며 "증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스증권의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토스는 오는 7월 증권사 설립을 위해 내부 조직을 분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설립을 위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31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설립을 위한 토스준비법인은 전날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토스는 모바일 전용 증권사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토스는 이번 증권업 진출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토스 관계자는 "증권업 진출은 인터넷은행 진출과는 별개로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며 "증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스증권의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토스는 오는 7월 증권사 설립을 위해 내부 조직을 분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설립을 위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