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SBS '8시 뉴스'는 최정훈의 아버지 최 모 씨가 자신의 사업에 아들인 최정훈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챙겼다. 이후 최 씨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최 씨는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했고, 검찰은 최 씨의 진술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BS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는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진술이 적혀 있었다.
최 씨 회사는 잔나비 최정훈의 매니저인 첫째 아들이 1대 주주고, 최정훈이 2대 주주다. 앞서 최정훈은 자신과 형이 아버지 사업을 위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무 관계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버지의 진술 내용과 아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것이다.
최정훈의 아버지 최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2대 주주인 최정훈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상황.
최정훈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름도 거론하기 두렵고 싫은 ㄱㅎㅇ(김학의) 건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그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며 "저는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께 아버지 사업 실패 후 사업적 재기를 꿈꾸시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린 적이 있다"며 "아들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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