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국방부를 상대로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뢰사고 피해자 A씨와 유족 등 4명은 과거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국방부에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며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부 해석대로라면 지뢰사고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헌법에 부합하게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