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범 김현희와 북한의 연계 여부를 조사한 문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지개 공작은 KAL기 폭파사건 직후 안기부가 이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 한 계획을 말한다. 2007년 국정원은 총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으나 나머지 3쪽은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