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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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조정
정부가 재개발 신축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간주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도 이때부터로 간주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엔 건물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주택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권을 5억원에 산 승계조합원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부과된 취득세를 총 1760만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받아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도 이때부터로 간주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엔 건물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주택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권을 5억원에 산 승계조합원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부과된 취득세를 총 1760만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받아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