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일부터 8월10일까지 두 달 간 전국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자진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고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로 하면 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