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분할연금액을 노령연금 평균에서 제외…"평균의 오류 최소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2019년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해 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종류별 세부 정보를 과도하게 빼버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린 조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서 공개했다.

다만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조치)은 1999년 이후 더는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전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상세하게 추가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런 통계 수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금액은 지난 1월 기준 월 45만9천947원에서 2월 기준으로는 월 51만9천816원으로 올랐다.

노령연금 전체 평균에서 특례·분할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