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압수수색 /사진=멜론
멜론 압수수색 /사진=멜론
국내 최대 유료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로앤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멜론이 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엘에스(LS) 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엘에스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한경닷컴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다만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로 자세한 사실 관계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2016년 1월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의 음악 부문 자회사인 카카오 M에 속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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