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재해발생 작업중지 명령 요건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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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경영계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의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사업장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했다.
경영계는 의견서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는 감독관의 자의적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체적 세부 요건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서 중대한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시 급박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세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관련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인 '제공 또는 지정'과 '지배·관리'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간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사업장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했다.
경영계는 의견서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는 감독관의 자의적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체적 세부 요건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서 중대한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시 급박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세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관련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인 '제공 또는 지정'과 '지배·관리'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간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