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독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동안 금품 수수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된다.

다시 말해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18→24개월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12→18개월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12개월로 길어진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특별승진…소극행정 공무원은 승진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