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내일 기소…靑외압의혹 등 수사결과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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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정치적 파급력 커 '암행 수사'
한상대·윤갑근 등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는 고심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오는 4일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검찰로서는 성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김 전 차관에 이어 22일 윤씨가 구속되면서 수사단은 윤씨가 입을 열면 성범죄 보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는 입을 굳게 닫았다.
윤씨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역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이와 관련,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두 달 넘게 조용히 수사해왔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정치적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 채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육군 대령이던 김 전 차관 부친과의 관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각별히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청와대 외압 관련 사안은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던 부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인 상황에서 검·경 양측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경찰에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으며, 김 전 차관 수사 땐 검찰이 잘못된 수사지휘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며 거짓 보고를 했고, 이어진 경찰 인사는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며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내정 당일인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를 만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는데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주장이다.
성접대 동영상이 의혹의 단초가 된 만큼, 수사단은 동영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퍼졌는지, 경찰이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는지부터 조사해왔다.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을 입수해 촬영 시기도 2008년 12월 21일 일요일로 특정했다.
김 전 차관 내정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두 차례 검찰 수사 때 외압,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가 이들 전직 검찰 고위 인사와 윤씨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수사에 나설 만한 구체적 단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한 뒤 절반 정도의 인력이 남아 공소유지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원소속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상대·윤갑근 등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는 고심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오는 4일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검찰로서는 성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김 전 차관에 이어 22일 윤씨가 구속되면서 수사단은 윤씨가 입을 열면 성범죄 보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는 입을 굳게 닫았다.
윤씨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역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이와 관련,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두 달 넘게 조용히 수사해왔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정치적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 채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육군 대령이던 김 전 차관 부친과의 관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각별히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청와대 외압 관련 사안은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던 부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인 상황에서 검·경 양측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경찰에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으며, 김 전 차관 수사 땐 검찰이 잘못된 수사지휘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며 거짓 보고를 했고, 이어진 경찰 인사는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며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내정 당일인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를 만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는데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주장이다.
성접대 동영상이 의혹의 단초가 된 만큼, 수사단은 동영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퍼졌는지, 경찰이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는지부터 조사해왔다.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을 입수해 촬영 시기도 2008년 12월 21일 일요일로 특정했다.
김 전 차관 내정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두 차례 검찰 수사 때 외압,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가 이들 전직 검찰 고위 인사와 윤씨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수사에 나설 만한 구체적 단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한 뒤 절반 정도의 인력이 남아 공소유지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원소속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