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 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