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제한적으로 보는 방안 국회서 논의
최종구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국회논의에 참여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법이 허용하는 지분 보유 최대한도인 34%까지 지분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형 ICT 기업의 신규 진입도 제한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11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법 조항을 개정할 경우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면서 "지금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가 떨어진 데 대해선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 아는 것처럼 두 곳이 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인가에도)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두 업체가)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