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윤보미 /사진=한경DB
신세경, 윤보미 /사진=한경DB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비해 적발된 스태프 A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고 있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미를 몰래 설치했다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신세경이 이를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없는 포차 /사진=CJ E&M 제공
국경없는 포차 /사진=CJ E&M 제공
앞서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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