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적 폐해 심각"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고 있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미를 몰래 설치했다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신세경이 이를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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