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사업에서는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0만달러(약 594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15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때보다 지원 가능한 해외규격이 12개 늘어나 405개가 됐다. 기업당 지원 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중국과 신남방·북방 국가의 규격은 건수에 제한이 없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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