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商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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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공동건의서 제출
매출 3천억 제한 삭제 등 골자
매출 3천억 제한 삭제 등 골자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에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
두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가운데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3000억원)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피상속인 요건도 10년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을 5년으로, 50% 이상인 지분보유율을 30%로 완화하고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두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 요건도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제한 요건 완화와 함께 자산처분 제한비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개편안은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쳐 대폭적인 개편을 원하는 기업인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상공계의 반응이다.
이재하 회장은 “10년 동안 상속 당시의 업종과 자산, 근로자 수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창선 회장은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두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가운데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3000억원)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피상속인 요건도 10년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을 5년으로, 50% 이상인 지분보유율을 30%로 완화하고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두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 요건도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제한 요건 완화와 함께 자산처분 제한비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개편안은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쳐 대폭적인 개편을 원하는 기업인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상공계의 반응이다.
이재하 회장은 “10년 동안 상속 당시의 업종과 자산, 근로자 수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창선 회장은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