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7232억원 규모 중재신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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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의 협력사인 비전(VISION)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 기구에 제기한 것으로, 청구금액은 약 6억771만달러(약 7천232억원)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삼성엔지니어링의 자기자본 대비 7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인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 서면을 제출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액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관련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번 중재신청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의 협력사인 비전(VISION)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 기구에 제기한 것으로, 청구금액은 약 6억771만달러(약 7천232억원)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삼성엔지니어링의 자기자본 대비 7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인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 서면을 제출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액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관련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