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는 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지 100%는 군유지로써 입장료 2천원으로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를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비싼 입장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가로수길 관리 직원만 20명이어서 가로수길 입장료로 관리비 충당도 벅차고 메타세퀘이아 식재 조성사업비 중 국비는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법원이 입장료 1천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길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최 군수는 "특정 변호사단체가 작년 군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원고 대리인으로) 나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라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입장료(2천원) 반환소송에 대해 1천원으로 조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에게도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최 군수가 권고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식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담양군이 권고를 거부하면 재판부가 정식 판결을 하는데, 이미 재판부가 입장료 인하를 권고한 것은 2천원이 비싸다는 취지이므로 입장료 반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입장료 반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담양군도 항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 2천원으로 인상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관광객 반발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