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기소…일부 아청법 위반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기소
심석희, 피해 상황 적은 메모 제출 '혐의 입증'
검찰 "우월한 지위 이용해 범행"
심석희, 피해 상황 적은 메모 제출 '혐의 입증'
검찰 "우월한 지위 이용해 범행"
여자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성폭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