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월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장수 2년6월·김관진 징역 2년 구형…검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격"
피고인들 전원 무죄 주장…김기춘 "심히 억울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자를 보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후 법정에 나와 "최소 6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10시 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전부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문서에 들어가는 팩트가 아닌 표현만 수정했고, 회의에서 같이 검토하고 마무리 진술을 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 지시라고 하는 건 비약"이라며 "검찰이 비서실 업무보고 관행을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 변호인은 "보고시간을 7분 당겼다고 허위공문서작성이 성립된다는 발상이 어이없다"며 "검찰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앞장서서 위반한 것으로, 부실투성이이자 망신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 면책을 위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게 했다고 매도했다"며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킨 적이 없으니 심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도 "10시 17분은 골든 타임이 아니었기에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나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보고를 조작하지 않았다.
재임 기간 중 일로 기소된 것은 부덕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체 거짓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명확한 용어로 혼란을 줄여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며 "당시는 이미 세월호 사건의 여러 문제점이 다 드러났을 때로, 책임 모면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
피고인들 전원 무죄 주장…김기춘 "심히 억울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자를 보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후 법정에 나와 "최소 6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10시 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전부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문서에 들어가는 팩트가 아닌 표현만 수정했고, 회의에서 같이 검토하고 마무리 진술을 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 지시라고 하는 건 비약"이라며 "검찰이 비서실 업무보고 관행을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 변호인은 "보고시간을 7분 당겼다고 허위공문서작성이 성립된다는 발상이 어이없다"며 "검찰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앞장서서 위반한 것으로, 부실투성이이자 망신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 면책을 위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게 했다고 매도했다"며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킨 적이 없으니 심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도 "10시 17분은 골든 타임이 아니었기에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나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보고를 조작하지 않았다.
재임 기간 중 일로 기소된 것은 부덕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체 거짓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명확한 용어로 혼란을 줄여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며 "당시는 이미 세월호 사건의 여러 문제점이 다 드러났을 때로, 책임 모면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