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행 입증 못하고 청와대 외압 무혐의…핵심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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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폭행·협박 몰랐다" 金 주장 못 뒤집어…내사방해·부당인사 규명 못해
법조계 일각 "상식선에서 납득 어려워…성급한 결론" 지적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세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히는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과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핵심 의혹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 3월18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주요 의혹을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성폭행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단은 윤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가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공범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과 A씨의 성관계가 비정상적인 장소와 방식으로 이뤄진 정황이 제시된 만큼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로 변호사는 "오랜 기간 비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피해 여성이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폭행·협박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반대 정황 등을 다수 확보해서라도 혐의를 입증하려 시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 경찰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 자료도 검토해 봤지만, 수사외압과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 전 차관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몇몇 주요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송치할 당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경이 부실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사안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혹이 발생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나 관련 단서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단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면서 "수사단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관련 단서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 "상식선에서 납득 어려워…성급한 결론" 지적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세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히는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과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핵심 의혹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 3월18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주요 의혹을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성폭행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단은 윤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가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공범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과 A씨의 성관계가 비정상적인 장소와 방식으로 이뤄진 정황이 제시된 만큼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로 변호사는 "오랜 기간 비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피해 여성이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폭행·협박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반대 정황 등을 다수 확보해서라도 혐의를 입증하려 시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 경찰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 자료도 검토해 봤지만, 수사외압과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 전 차관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몇몇 주요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송치할 당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경이 부실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사안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혹이 발생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나 관련 단서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단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면서 "수사단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관련 단서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