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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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다. 또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이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형을 포함한 전체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허술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연식 등록,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이후로는 소형 타워크레인도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장비로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나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 또는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리콜(회수)된다. 허위연식 수입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 조사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