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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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사진)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4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김성수의 행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등 전문기관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김성수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4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김성수의 행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등 전문기관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김성수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