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넣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44의 6 일대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32%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을 허물고 7층짜리 1개 동 아파트로 재건축하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총 28가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중 7가구는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가량 걸린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8년의 사업 기간보다 훨씬 짧다. 2012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한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또는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대주택 설립”이라며 “특례법 시행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문의하는 가로주택정비 희망 사업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서울에 51곳이 있다. 준공 1곳, 착공 6곳, 사업시행인가 5곳, 통합심의 1곳, 자치구 건축심의 14곳, 조합설립인가 8곳,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16곳 등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길이 열렸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