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인 선임 신청…한진 "모두 적법한 절차 거쳐 결정"

한진그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칼이 퇴직금을 지급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한진칼은 4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KCGI "조양호 퇴직금 지급·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따져보자"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한진 계열사 공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한진칼·한진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총 107억1천815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60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다른 계열사 퇴직금까지 합한다면 퇴직금 총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퇴직금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당시 대한항공은 다른 계열사들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그레이스홀딩스는 조 전 회장에 이어 그의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됐는지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한진그룹 측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지급과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한진칼은 KCGI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