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선장 보석석방 안돼" 의견…법무부엔 "신속·엄정 사법절차" 요구
정부, 헝가리 검찰·법무부 잇따라 접촉…생존자 추가진술 요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 35명을 태우고 가다 침몰한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헝가리 사법당국에 생존자들의 추가 진술 기회 부여와 함께 가해 선장과 선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직후 부다페스트에 꾸려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우리 측 법무 협력관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헝가리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차관을 잇달아 접촉해 요구들을 전달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우선 사고 생존자들이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법기관에 추가 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고 헝가리 검찰에 요구했다.

침몰사고 때 구조돼 생존한 한국인 7명 가운데 상당수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헝가리 수사기관에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에 파견된 검사 출신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주재관 등 법무협력관들은 지난 3일 오전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검찰청의 검사장을 면담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생존자들은 가해 선박과 선주 측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데 생존자들의 추가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또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 선장 외의 다른 승조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더불어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64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침몰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선장 외의 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검찰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선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지만, 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5천900만원 상당)를 석방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헝가리 검찰·법무부 잇따라 접촉…생존자 추가진술 요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주거지인 부다페스트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헝가리 검찰은 법원이 보석조건을 제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수일 내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 신속대응팀장인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이와 관련해 "가해 선박 선장이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 헝가리 검찰이 항고했다"면서 "우리 측은 항고 부분에서 보석 (조건의) 취소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헝가리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3일 오전 검사장 면담에 이어 오후에는 헝가리 법무부의 차관과 국제형사과장도 잇따라 접촉,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행과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도 요구했다.

이상진 실장은 "헝가리 법무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정부의 방면으로 헝가리를 벗어나 운항 중인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가압류 요청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신청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정부가 가해 선박의 가압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가압류 문제는 형사 절차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 문제로, 가압류를 위해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로서는 가해 선박과 선장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헝가리 검찰·법무부 잇따라 접촉…생존자 추가진술 요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