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 방안 발표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6.05 14:40 수정2019.06.05 14: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방안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이 방안은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을 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세청 사칭 악성코드' 주의보 발령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국세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은 3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첨부파일을 열면 랜섬... 2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 3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2022년까지 혼란 불가피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부터 재산세와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한 재산에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법을 제정할 때부터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