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사법농단' 이후 첫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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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 측이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첫 재심 청구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양승태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오판을 바로잡겠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만들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위해 재판했다는 증거”라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무죄 및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와야 재심이 가능한 만큼 해당 문건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양승태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오판을 바로잡겠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만들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위해 재판했다는 증거”라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무죄 및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와야 재심이 가능한 만큼 해당 문건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