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 중재위 설치 수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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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가 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렸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나스기 국장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한국이 계속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중재를 할 제3국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는 구성되지 않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나스기 국장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한국이 계속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중재를 할 제3국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는 구성되지 않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