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곳이다.

해온은 지난달 31일 10개 보험사를 대리해 코오로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원내처방 후 사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약제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