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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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회의…평화당 제외 여야4당 참석
한국당, 회의 자체 반대…장제원 "국회 정상화 후 개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이에 반대했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가 이달 중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경우, 정개특위 내 심의·의결 일정도 이에 맞춰 이달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날 1소위 정회 후 진행된 여야 간사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과 향후 정개특위 운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 1소위의 개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열린 1소위 회의에서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대 한국당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개의 직전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개정안을 합의 처리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 오늘 회의 개의도 잘못됐다"며 "최소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저는 회의에 반대하는 의미로 온 것이니 앉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정개특위를 진행하면 상황은 계속 더 나빠질 것"이라며 자리에 선 채로 쏘아붙였다.
이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개특위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라면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 된 후 정개특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장 330일, 최소 180일이면 선거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급히 소위를 열어 여야가 감정적으로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선거제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3차례나 거쳤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머지 당의 동의로 소위를 소집하게 됐다"며 "선거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정개특위 회의 소집 자체가 안 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패스트트랙 상정 후 37일이 지났고, 정개특위에 남은 시간은 24일"이라며 "한국당 주장대로 앞으로 시간을 더 갖는다는 것은 '정개특위는 끝났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오늘까지 한 달 이상 정개특위가 공전했는데 적어도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매일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회의 자체 반대…장제원 "국회 정상화 후 개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이에 반대했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가 이달 중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경우, 정개특위 내 심의·의결 일정도 이에 맞춰 이달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날 1소위 정회 후 진행된 여야 간사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과 향후 정개특위 운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 1소위의 개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열린 1소위 회의에서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대 한국당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개의 직전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개정안을 합의 처리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 오늘 회의 개의도 잘못됐다"며 "최소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저는 회의에 반대하는 의미로 온 것이니 앉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정개특위를 진행하면 상황은 계속 더 나빠질 것"이라며 자리에 선 채로 쏘아붙였다.
이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개특위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라면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 된 후 정개특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장 330일, 최소 180일이면 선거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급히 소위를 열어 여야가 감정적으로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선거제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3차례나 거쳤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머지 당의 동의로 소위를 소집하게 됐다"며 "선거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정개특위 회의 소집 자체가 안 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패스트트랙 상정 후 37일이 지났고, 정개특위에 남은 시간은 24일"이라며 "한국당 주장대로 앞으로 시간을 더 갖는다는 것은 '정개특위는 끝났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오늘까지 한 달 이상 정개특위가 공전했는데 적어도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매일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