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다음주께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이모 부사장은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서 계열사에 증거인멸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윗선으로 지목된 정 사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만 남겨 놓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증거인멸 혐의 입증에만 주력한 검찰은 이 혐의만으로 현재까지 삼성바이오 직원 1명,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사업지원TF 소속 부사장 3명과 상무 2명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분식회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거인멸 의혹만으로 법원에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분식회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인멸도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인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는 공판중심주의도 의미가 없어지고, 기업이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행도 고쳐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선 다소 여유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를 도운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분식회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뒤 책임자를 선별해 일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