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교육에 '당근'은 없고 '채찍'만 늘어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학 사회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방학기간 강사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시 강사 고용 지표 반영 등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은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도 없이 고용만 강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학이 강사 고용 유지를 위해 떠안아야 할 부담 증가에 비할 바 아니다. 더구나 당장의 해고를 막기 위한 그런 예산 지원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도 강사 고용을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 벌칙을 부과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교육정책은 시간강사법만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넘어 이른바 반값 등록금 압박만 해도 그렇다.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반값 등록금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여기에 학생 선발, 입학 정원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수업시간 등 학사제도, 심지어 온라인 강좌까지 규제 대상이다. 대학이 무엇 하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가 얼마나 많으면 대학 교육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호소가 나올 정도다.
헌법 제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돼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교육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아무리 외친들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혁신 대학이 나올 수 없다. 규제로 가득 찬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정부는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학이 강사 고용 유지를 위해 떠안아야 할 부담 증가에 비할 바 아니다. 더구나 당장의 해고를 막기 위한 그런 예산 지원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도 강사 고용을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 벌칙을 부과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교육정책은 시간강사법만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넘어 이른바 반값 등록금 압박만 해도 그렇다.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반값 등록금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여기에 학생 선발, 입학 정원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수업시간 등 학사제도, 심지어 온라인 강좌까지 규제 대상이다. 대학이 무엇 하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가 얼마나 많으면 대학 교육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호소가 나올 정도다.
헌법 제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돼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교육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아무리 외친들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혁신 대학이 나올 수 없다. 규제로 가득 찬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