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워크레인 농성자, 업무방해 피해 확인되면 수사"
경찰이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 관련 현장에서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면 개별 농성자들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장별로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한 뒤 전국 2천500여개 건설현장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자 신축 중인 고층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일제히 멈춰 섰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우려한 사업장 관계자들이 피해 진술을 꺼려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오는 농성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일괄 현행범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리진 않았다"며 "우선 개별 농성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노조 지도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노조 간 합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