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광주 아파트 분양가, 시행사 원하는 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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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택지 분양 사라져…업계 "토지비용 상승이 분양가 견인"
서구청 조정 권고 주목…분양가 상한제 확대검토 필요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 분양가의 경우 1999년 3.3㎡당 최고 398만원에서 최근 2천200만원으로 6배나 치솟았다.
이는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좌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정책당국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아파트 분양가 책정 어떻게 하나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시행사가 분양 전 61개 항목으로 된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해당 지자체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분양가 승인을 하고 분양가가 높다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통해 승인한다.
하지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외 일반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특별한 심의절차가 없다.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분양가대로 승인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일반택지에서 대부분 분양이 이뤄진 광주 아파트들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 시행사 원하는 대로 '도장 꽝꽝'…서구청, 이례적 '반려' 주목
광주 5개 구청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일반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시행사가 '적어내는 대로' 대부분 승인했다.
최근 5년간 동구 5건, 광산구 24건, 남구 9건, 북구 29건 등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대로 모두 통과했다.
다만 서구청은 13건 중 농성동 프리미엄 아파트와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건에 대해 분양가 조정 권고를 한 것이 주목된다.
서구청의 조정 권고로 농성동 프리미엄 아파트는 3.3㎡당 200만원가량, 현대아이파크는 30만원가량 분양가가 인하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행사가 신고한 분양가대로 승인해주는데 해당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있어 분양가 조정 권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해도 애초 신고가대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시행사 측이 분양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여론 환기'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분양가 인하 요청을 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지자체(장)와 건설업계가 유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토지비용 상승이 분양가 부추겨"…"분양가 상한제 확대검토"
건설업계는 가장 큰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토지비용을 꼽는다.
광주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는 토지비, 건축비, 인건비,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등이 반영되는데 토지비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광주에는 주거용지가 거의 없어 준주거 용지와 상업용지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분양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신규 택지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해서 도심 노른자 땅에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지자체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일반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일반택지도 공시·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거품이 있는 만큼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되는지,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유착은 없는지, 언론 등 사회적 감시시스템은 잘 작동되는지, 분양권 불법 거래는 없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결국 제도를 보완하고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구청 조정 권고 주목…분양가 상한제 확대검토 필요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 분양가의 경우 1999년 3.3㎡당 최고 398만원에서 최근 2천200만원으로 6배나 치솟았다.
이는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좌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정책당국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아파트 분양가 책정 어떻게 하나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시행사가 분양 전 61개 항목으로 된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해당 지자체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분양가 승인을 하고 분양가가 높다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통해 승인한다.
하지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외 일반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특별한 심의절차가 없다.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분양가대로 승인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일반택지에서 대부분 분양이 이뤄진 광주 아파트들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 시행사 원하는 대로 '도장 꽝꽝'…서구청, 이례적 '반려' 주목
광주 5개 구청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일반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시행사가 '적어내는 대로' 대부분 승인했다.
최근 5년간 동구 5건, 광산구 24건, 남구 9건, 북구 29건 등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대로 모두 통과했다.
다만 서구청은 13건 중 농성동 프리미엄 아파트와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건에 대해 분양가 조정 권고를 한 것이 주목된다.
서구청의 조정 권고로 농성동 프리미엄 아파트는 3.3㎡당 200만원가량, 현대아이파크는 30만원가량 분양가가 인하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행사가 신고한 분양가대로 승인해주는데 해당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있어 분양가 조정 권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해도 애초 신고가대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시행사 측이 분양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여론 환기'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분양가 인하 요청을 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지자체(장)와 건설업계가 유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토지비용 상승이 분양가 부추겨"…"분양가 상한제 확대검토"
건설업계는 가장 큰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토지비용을 꼽는다.
광주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는 토지비, 건축비, 인건비,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등이 반영되는데 토지비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광주에는 주거용지가 거의 없어 준주거 용지와 상업용지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분양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신규 택지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해서 도심 노른자 땅에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지자체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일반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일반택지도 공시·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거품이 있는 만큼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되는지,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유착은 없는지, 언론 등 사회적 감시시스템은 잘 작동되는지, 분양권 불법 거래는 없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결국 제도를 보완하고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