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체계 개편으로 수제맥주·고가 수입맥주 가격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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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저가 수입맥주 세 부담 증가는 캔맥주 감소로 상쇄 기대
"'4캔에 1만원' 유지 전망"…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배제 못 해
정부가 50여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류 가격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안대로 세율이 조정되면 수제맥주나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생맥주나 저가 수입맥주는 현행보다 세 부담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 역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는 국산 캔맥주에서 세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다른 맥주 증가 요인과 상쇄되며 전반적인 맥주 가격이 최소한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입맥주 '4캔의 1만원' 기조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2년인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이 끝나거나 물가연동제에 따라 세율이 변화할 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서만 우선으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830.3원(이하 1ℓ당)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율이 적용되면 총 세 부담은 국산 캔맥주에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산 캔맥주 1ℓ에는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천758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23.6%(415원) 감소한 1천343원이 된다.
이렇게 국산 캔맥주는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생기지만, 수입 맥주는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수록 세금도 많다.
따라서 830.3원보다 세금이 높았던 고가 수입 맥주는 종량세 도입으로 세금이 줄어들지만, 저가 수입 맥주는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현재 세 부담이 1천원인 A 수입 맥주는 종량세 전환으로 세금이 17%(169.7원) 줄어들지만, 700원인 B 수입 맥주는 18.6%(130.3원) 늘어나게 된다.
캔맥주를 제외한 다른 국내 맥주는 세 부담이 소폭 오르게 된다.
페트병 맥주는 1천260원에서 1천299원으로 3.1%(39원), 병 맥주는 1천277원에서 1천300원으로 1.8%(23원) 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생맥주는 현행 815원에서 54.6%(445원) 증가한 1천260원으로 세 부담이 껑충 뛴다.
용기에 따라 세 부담이 변화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종가세의 기준인 출고가에 용기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지만, 생맥주는 재사용이 가능한 20ℓ 케그로 유통하고 있어 세 부담이 오히려 크게 뛰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생맥주 세금이 급격히 오르면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2년간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했다.
830.2원인 세율을 664.2원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815원인 총 세 부담은 1천260원으로 갑자기 오르는 대신 2년 동안 1천22원으로 유지되게 된다.
이러한 세율 변화를 종합하면, 국내 맥주 3사의 맥주 가격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 대형 업체는 외국 맥주도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부담 증감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 과세체계 개편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종량세로 전환돼도 4캔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수제 맥주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출고 수량별로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이 같이 적용되면 세 부담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고가 외국 맥주만을 수입하는 업체 역시 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외에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품질 맥주·막걸리 출시 확대 등으로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하고,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로 맥주 애호가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업계가 얻는 이익이 제품 개발에 투입될지도 미지수다.
이런 우려는 지난 3일 열린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나왔다.
희석식 소주 업계를 대표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소주와 맥주를 함께 하는 메이저 회사는 종량세로 얻은 편익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지방 소주 시장 공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히려 종량세 전환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겨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일단 2년으로 예정된 생맥주 세율 인하가 종료됐을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매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의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점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년의 물가가 이듬해 세율에 반영되는데, 만약 2년 연속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세금과 원가가 모두 상승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병규 실장은 "맥주 업계는 원가 상승분을 모아서 보통 4∼5년에 한 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세율이 매년 변동된다고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캔에 1만원' 유지 전망"…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배제 못 해
정부가 50여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류 가격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안대로 세율이 조정되면 수제맥주나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생맥주나 저가 수입맥주는 현행보다 세 부담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 역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는 국산 캔맥주에서 세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다른 맥주 증가 요인과 상쇄되며 전반적인 맥주 가격이 최소한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입맥주 '4캔의 1만원' 기조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2년인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이 끝나거나 물가연동제에 따라 세율이 변화할 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서만 우선으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830.3원(이하 1ℓ당)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율이 적용되면 총 세 부담은 국산 캔맥주에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산 캔맥주 1ℓ에는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천758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23.6%(415원) 감소한 1천343원이 된다.
이렇게 국산 캔맥주는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생기지만, 수입 맥주는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수록 세금도 많다.
따라서 830.3원보다 세금이 높았던 고가 수입 맥주는 종량세 도입으로 세금이 줄어들지만, 저가 수입 맥주는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현재 세 부담이 1천원인 A 수입 맥주는 종량세 전환으로 세금이 17%(169.7원) 줄어들지만, 700원인 B 수입 맥주는 18.6%(130.3원) 늘어나게 된다.
캔맥주를 제외한 다른 국내 맥주는 세 부담이 소폭 오르게 된다.
페트병 맥주는 1천260원에서 1천299원으로 3.1%(39원), 병 맥주는 1천277원에서 1천300원으로 1.8%(23원) 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생맥주는 현행 815원에서 54.6%(445원) 증가한 1천260원으로 세 부담이 껑충 뛴다.
용기에 따라 세 부담이 변화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종가세의 기준인 출고가에 용기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지만, 생맥주는 재사용이 가능한 20ℓ 케그로 유통하고 있어 세 부담이 오히려 크게 뛰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생맥주 세금이 급격히 오르면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2년간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했다.
830.2원인 세율을 664.2원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815원인 총 세 부담은 1천260원으로 갑자기 오르는 대신 2년 동안 1천22원으로 유지되게 된다.
이러한 세율 변화를 종합하면, 국내 맥주 3사의 맥주 가격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 대형 업체는 외국 맥주도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부담 증감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 과세체계 개편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종량세로 전환돼도 4캔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수제 맥주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출고 수량별로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이 같이 적용되면 세 부담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고가 외국 맥주만을 수입하는 업체 역시 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외에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품질 맥주·막걸리 출시 확대 등으로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하고,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로 맥주 애호가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업계가 얻는 이익이 제품 개발에 투입될지도 미지수다.
이런 우려는 지난 3일 열린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나왔다.
희석식 소주 업계를 대표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소주와 맥주를 함께 하는 메이저 회사는 종량세로 얻은 편익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지방 소주 시장 공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히려 종량세 전환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겨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일단 2년으로 예정된 생맥주 세율 인하가 종료됐을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매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의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점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년의 물가가 이듬해 세율에 반영되는데, 만약 2년 연속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세금과 원가가 모두 상승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병규 실장은 "맥주 업계는 원가 상승분을 모아서 보통 4∼5년에 한 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세율이 매년 변동된다고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