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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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승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를 강화하고 재산 조회 범위를 본인 외 친·인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총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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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는 친·인척까지 넓어진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 금융거래 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대상에 편입한다.

지금은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