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넘어져 골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A씨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개인 질병(추간판협착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넘어져 다른 수술(장골나사고정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술 부위에 척수 감염이 발생해 사망했다. 쟁점은 A씨 사망이 ‘일반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만,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보험사는 A씨의 기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민성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거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