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가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불법 전송해 자신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에 관련 동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 불법 전송을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