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PE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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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들 가운데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 프라이빗에쿼티(SC PE)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나머지 FI들도 잇따라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신 회장은 풋옵션 이행 여부를 놓고 여러 건의 중재 판정에 각각 대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C PE 컨소시엄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서울사무소에 풋옵션 갈등 관련 중재를 신청했다. “FI와의 풋옵션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한 신 회장이 지난 3월 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청한 중재에 응하기로 결정하자 SC PE 컨소시엄도 중재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SC PE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5.33%를 가진 SC PE와 9.79%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코세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07년 교보생명 지분 15.12%를 사들이면서 2015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주당 매입 가격은 18만5000원으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주당 21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5년까지 약속한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SC PE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 지분 24.01%를 보유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였다.
ICC 규칙에 따라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중재와 별도로 중재인을 선임해 SC PE 컨소시엄에 대응해야 한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 SC PE 컨소시엄 외에 2012년 교보생명 지분 7.62%를 사들인 캐나다온타리오교직원연금, 2016년 온타리오교직원연금으로부터 지분 2.9%를 인수한 외국계 PEF 판테온과도 풋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맺었다. 어피너티와 SC PE 컨소시엄이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나머지 FI들도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신 회장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C PE 컨소시엄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서울사무소에 풋옵션 갈등 관련 중재를 신청했다. “FI와의 풋옵션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한 신 회장이 지난 3월 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청한 중재에 응하기로 결정하자 SC PE 컨소시엄도 중재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SC PE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5.33%를 가진 SC PE와 9.79%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코세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07년 교보생명 지분 15.12%를 사들이면서 2015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주당 매입 가격은 18만5000원으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주당 21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5년까지 약속한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SC PE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 지분 24.01%를 보유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였다.
ICC 규칙에 따라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중재와 별도로 중재인을 선임해 SC PE 컨소시엄에 대응해야 한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 SC PE 컨소시엄 외에 2012년 교보생명 지분 7.62%를 사들인 캐나다온타리오교직원연금, 2016년 온타리오교직원연금으로부터 지분 2.9%를 인수한 외국계 PEF 판테온과도 풋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맺었다. 어피너티와 SC PE 컨소시엄이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나머지 FI들도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신 회장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