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 요구 의무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금융사들은 고객들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긴 금융사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도 개인·기업 고객들은 대출 시점보다 재무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빌린 금융사에 리스크(위험도)가 줄어든 만큼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고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을 앞둔 금융회사들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안내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자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고객이 금리 인하 요청을 하면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을 상담할 때 직원이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처리 결과도 법적 기준(10영업일)보다 한층 빠른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수차례 진행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