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이상 못 기다려"…한국당 뺀 국회 소집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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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4법 이달 처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개최
추경 예산안 처리도 추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개최
추경 예산안 처리도 추진
저자세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설득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선언했고, 한국당을 뺀 6월 임시국회 개의도 논의 중이다. 오는 23일까지 열어야 하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한국당이 그냥 지나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민주당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 한국당의 보이콧(의사일정 거부) 선언으로 국회가 파행한 지 두 달이 된다. 국회가 열리지 않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 43일이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사흘 뒤면 이번 추경안은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을 경신한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전략도 변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4법’을 심사하는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30일 전에 법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특위가 연장되면 일정을 다시 잡고, 연장이 안 되면 이달 말까지 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도 10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사개·정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어서 의결 정족수의 과반만 확보하면 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이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을 빼고 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7일까지 한국당과 협상한 뒤 진전이 없으면 단독 소집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위원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일 경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으로선 부담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내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 2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 더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의원은 “국회 파행을 이유로 정부가 한 번 더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기한 내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한국당이 뒤집어쓸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이 가능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 한국당의 보이콧(의사일정 거부) 선언으로 국회가 파행한 지 두 달이 된다. 국회가 열리지 않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 43일이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사흘 뒤면 이번 추경안은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을 경신한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전략도 변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4법’을 심사하는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30일 전에 법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특위가 연장되면 일정을 다시 잡고, 연장이 안 되면 이달 말까지 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도 10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사개·정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어서 의결 정족수의 과반만 확보하면 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이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을 빼고 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7일까지 한국당과 협상한 뒤 진전이 없으면 단독 소집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위원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일 경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으로선 부담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내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 2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 더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의원은 “국회 파행을 이유로 정부가 한 번 더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기한 내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한국당이 뒤집어쓸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이 가능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