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11개…왕진진 기소, 낸시랭 리벤지포르노 촬영은 '증거불충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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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3.18514113.1.jpg)
서울서부검찰청은 왕진진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왕진진이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리벤지 포르노)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음을 밝혔으나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혐의만 11개…왕진진 기소, 낸시랭 리벤지포르노 촬영은 '증거불충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3.15557118.1.jpg)
A급 지명수배를 받고 있떤 왕진진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하고 지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왕진진은 도피 중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올리며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안에 증거들이 다 있어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할 일이 없기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이 됐다.
한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측은 이날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편지를 날조한 왕진진에 대해 파헤친다. 이 매체는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낸시랭을 담보로 수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위한컬렉션 회장, 재벌가의 혼외자, 요트협회 특별조직위원장 등 왕진진이 내세운 신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왕씨를 ‘신분 사기범’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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