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시 공천 배제도
오는 9일 신정치특위 '끝장토론'으로 공천룰 '가닥'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 시 적용할 공천 룰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는 공천룰에 관한 7∼8가지 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혁신소위안에는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평가 시 지역별·선수별로 차등해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지율 등을 평가할 때 지역별·선수별 가중치를 두겠다는 뜻으로,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초·재선 의원들이 영남권·다선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치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의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

이미 출발 선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역별·선수별로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지역별·선수별 차등 평가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과 다선 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정치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총선 공천 후유증과 탄핵 사태를 둘러싼 책임을 거론하면서 "현역 물갈이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또는 탈당파 등 특정 의원들을 겨냥한 물갈이는 아니다"라며 "탄핵 등 당의 위기 상황에서 현역의원들의 책임 경중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지역·선수별 차등 평가' 검토
이에 비해 여성·청년·정치신인은 대대적으로 우대할 전망이다.

기존에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공천 시 최대 20%까지 가점을 주던 것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공천 총점을 기준으로 25%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선 시 득표율의 25%를 가점으로 주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행보다 정치신인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때는 공천 배제까지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천 불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시의 경우에도 공천 배제를 논의 중이다.

이밖에 막말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우 경중에 따라 공천심사에서 감점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막말 3진 아웃제' 등도 거론된다.

신정치특위는 오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개혁소위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공천룰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공천 잡음의 주된 이유는 공천룰이 존재함에도 당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 등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신정치특위의 공천에 관한 큰 그림을 이달 안으로는 일차적으로 낼 것"이라며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토론'을 통해 가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