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손 등으로 얼굴 가려
신상공개 형평성 지적 일어
고씨는 지난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노출됐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고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후 첫 노출 자리였다. 이에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씨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고씨는 머리카락을 풀어 내리고,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다. 심지어 손까지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얼굴만을 가린 채로 빠르게 이동했다. 결국 고씨의 정수리만 볼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까지 공개됐던 사례와 달리 고씨가 자발적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얼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피의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경찰이 손을 내리게 하거나 물리력으로 고개를 들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늦어도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당일 고씨는 또 다시 취재진 앞에 노출될 전망이지만 그가 재차 얼굴을 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동기, 시신 유기 장소, 공범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