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증기업종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걸 말한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중이다.

증기업종에 속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다.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4년까지 7724억 원을 투자해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약 37% 감축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