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지킴이`라는 이름의 일자리 사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보수가 낮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관리도 엉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를 홍보하고 예산을 더 받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마을 지킴이, 내고향 지킴이, 환경 지킴이 등 최근 지킴이라는 명칭의 사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령자 대상의 돌려막기식 일자리며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우리마을지킴이 실버보안관`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마을 순찰과 환경정리, 독거노인 말벗, 안부확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지킴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풍수해 안전 지킴이`로 채용해 농경지 주변과 절개지 등 재해취약지역을 순찰하게 됩니다.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뤄지는 일상적인 생활이고 사업 참여자가 곧 활동의 수혜자입니다.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입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필요한 내용이지만 전화는 물론 직접 방문이 필요해 남성 참여자의 활동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와 강동구 등은 노인돌봄시설 인증제와 인권지킴이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인권 감시가 주된 활동이지만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이 많은 곳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할 계획으로 통보 시기도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겼습니다.

서둘러 사업을 시작해야 내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낮은 임금의 사업이라도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4 56

"실제로는 민간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지자체의 자금지원은 현금성 복지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금 복지에 고령자들의 일시적인 만족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나라 예산의 빈구멍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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