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과장' 소송…추가 보상금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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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2015년 합의 유효"
현대·기아자동차가 4년 전 연비 과장 문제로 미국 소비자에게 2억1000만달러(약 2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로스앤젤레스(LA) 연방판사가 2015년 승인한 현대·기아차와 차량 소유자 간 합의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 차량 90만 대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보호청은 일부 현대·기아차 모델의 연비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뒤 연비를 당초 회사 측이 발표한 것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관련 소송은 소비자단체 소송으로 합쳐졌다.
소송 대표로 나선 소비자단체와 현대·기아차는 2억1000만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연료비 보조 명목으로 240~1420달러를 각각 지급하거나 새 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다. LA 연방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항소해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인데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법을 적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기아차는 판결 직후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찬성 8, 반대 3으로 3인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와 소비자단체의 기존 합의를 인정한 것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로스앤젤레스(LA) 연방판사가 2015년 승인한 현대·기아차와 차량 소유자 간 합의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 차량 90만 대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보호청은 일부 현대·기아차 모델의 연비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뒤 연비를 당초 회사 측이 발표한 것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관련 소송은 소비자단체 소송으로 합쳐졌다.
소송 대표로 나선 소비자단체와 현대·기아차는 2억1000만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연료비 보조 명목으로 240~1420달러를 각각 지급하거나 새 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다. LA 연방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항소해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인데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법을 적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기아차는 판결 직후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찬성 8, 반대 3으로 3인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와 소비자단체의 기존 합의를 인정한 것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