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해 달라며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행 사건 합의해 달라며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생활 중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인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범행을 벌인 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같은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잘 챙겨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는 등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형을 찔렀다"고 진술하면서도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